옥외광고법1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신고, 다들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 간판이나 현수막을 새로 달 때, 대부분 클라이언트분들은 디자인이나 색상, 크기 같은 부분에만 신경을 씁니다. 정작 그 광고물을 걸기 전에 지자체에 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이들 모르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표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역마다, 그리고 광고물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서 '우리 건물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신고 없이 먼저 설치부터 하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정기 점검에 걸려서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렇게 되면 철거 통보를 받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심한 .. 2026. 9. 29. 이전 1 다음